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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직원의 투자행위 원칙) |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 주식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 등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개인 투자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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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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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밀유지 등 의무) |
①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일체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 따라 유지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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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관주의 의무 등) |
①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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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물, 향응 등의 금지) |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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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금세탁 관여금지) |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회사 및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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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출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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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외활동) |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외부강연, 기고, 언론매체 접촉, 인터뷰, 전자통신수단(SNS 등) 등을 이용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정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회사의 경쟁업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 회사가 관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여부
-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의 구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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