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벤처금융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벤처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조(임·직원의 근무윤리)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고객에 대한 윤리)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② 제1항의 ‘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조합결성 시 출자자, 투자한 업체 또는 투자를 심사한 바 있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주주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모든 임·직원은 투자 및 개인활동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와 제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윤리)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임·직원의 직무태도
제7조(직무태도)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객 및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정직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행위의 보고)
모든 임·직원은 동료가 이 준칙 등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인지 사실을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행위준칙
제10조(임·직원의 투자행위 원칙)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 주식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 등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개인 투자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일체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 따라 유지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선관주의 의무 등)
①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4조(선물, 향응 등의 금지)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5조(자금세탁 관여금지)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회사 및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출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외활동)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외부강연, 기고, 언론매체 접촉, 인터뷰, 전자통신수단(SNS 등) 등을 이용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특정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회사의 경쟁업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4. 회사가 관련되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여부
  6.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의 구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