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원칙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당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의 예방 및 대응, 투자대상회사와의 소통 및 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 절차에 따른 적정한 의결권의 행사 및 관련 사항의 보고,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당사 및 그 임직원의 이익보다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며, 이에 따라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상충 관계 발생을 회피하고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와 출자자 간, 출자자 상호간 또는 펀드 상호간 등의 관계에서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는 그 위험성을 충실히 검토하여 출자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해상충 방지 수단을 강구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이후 투자대상회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주로서의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경영상 위험요인 예방을 도모하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분∙반기부터 연간에 이르는 재무상황의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전사적자원관리(이하 “ERP”)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에 따른 경영진 및 핵심인력의 보강, 경영효율성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대상회사에게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 후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 한편, 당사는 투자 검토 시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등 상황은 물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도덕성과 투명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의 체결에 있어서 담당 심사역과 법무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상법상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이사회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 담당 심사역이 제안한 후 내부 협의를 거쳐 당사 내부 의결권자들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내역은 ERP에 보관 및 관리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며, 주기적으로 출자자들에게 보고합니다.
  • 당사는 매 분기 분기보고회를 개최하여, 출자자들에게 펀드 및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내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의 투자본부는 산업 및 투자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심사역으로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 제고를 통한 출자자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 부서 및 관리본부를 운용하며, 전담인력을 통하여 조합운용, 투자,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반 법규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들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능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김재근 이사 (02-2139-9280 / jgkim@sbigroup.co.kr)
담당자 - 선우현 차장 (02-2139-9286 / swhyun@sbigroup.co.kr)